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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3 2014노107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로 인정하고, 자정이후 야간시위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위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7. 9.부터

7. 10.경까지 ‘E’ 행사와 관련하여 당시 출동한 경찰이 미신고 집회이고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집회ㆍ시위라는 이유로 해산하라는 내용의 명령이나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나.

항을 아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면서, 적용법조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5조 제1항 제2호, 제10조 본문, 제6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2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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