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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3 2017고정8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3. 16:07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역 상행 승강장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걷던 검정 블라우스에 회색 바지를 입은 30대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26초 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 17:32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역 앞 횡단보도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걷던 노란 반바지를 입은 30대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29초 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3. 20:14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G 역 급행용 상행 승강장 계단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걷던 흰색 치마를 입은 30대 여성의 다리와 치마를 19초 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거 동영상 3건 저장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동영상을 촬영한 바는 있지만, 그 촬영된 동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 영상들을 보아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 피고인 자신이 아는) 여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대중매체와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 영상을 제출하면서,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면 대중매체나 인터넷에서의 위 영상도 모두 그에 해당된다는 취지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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