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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21:52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22에 있는 당산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8. 21: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다리 또는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첨부) 및 동영상 CD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동영상 첨부 보고)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촬영 방식과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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