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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1 2018가합11340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1997. 11. 1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임야 4,442㎡ 중 하단 2,190㎡, D, E, F, G 토지 합계 5개 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지번을 넣어 호칭한다

)를 매매대금 1억 1,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1억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이 사건 G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피고의 H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1,000만 원을 그 대출 만기일인 1999. 4. 10. 원고가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약정기일인 1999. 4. 10.이 지나도록 위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위 대출금 채무는 그 무렵 피고가 이를 변제하였고,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었다.

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발생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C 임야 4,442㎡ 중 그 하단 부분 2,190㎡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매하고,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기 위하여 위 2,190㎡를 I로 분필하며, 분필 후의 C 임야 2,252㎡는 피고 명의로, I 임야 2,190㎡는 원고 명의로 각 등기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C 임야 4442㎡ 중 2190/4442 지분에 관하여 1998. 3. 19. 원고 앞으로 1998. 3.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2252/4442 지분, 원고가 2190/4442 지분 명의자가 되었다.

3) 분할 전 토지는 1998. 12. 2.경 이 사건 C 임야 2252㎡와 I 임야 2190㎡로 분할되었다. 위 토지분할로 인하여 피고와 원고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등기가 분할된 위 각 부동산에 전사되었다. 4) 결국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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