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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124246
노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2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에게 7,800,000원, 원고 D에게 6,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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