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124246
노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2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에게 7,800,000원, 원고 D에게 6,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2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에게 7,800,000원, 원고 D에게 6,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