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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22 2019고단10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경부터 2019. 6. 14.경까지 남양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성매매를 요구하는 손님들이 찾아오는 경우 손님들로부터 현금 11~12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 하여금 D 등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 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영업 기간과 규모, 그로 인한 수익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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