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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3 2018가단11697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3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29.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1. 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임료 월 600,000원, 기간 2018. 3. 26.부터 2019. 3. 25.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당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고 E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갑 2호증)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E는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원고 몰래 임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피고들에게 전세금 90,000,000원, 기간 2018. 3. 21.부터 2020. 3.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을 1호증의 5) 및 G 법무사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피고들의 전세권설정등기 신청대리권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1호증의 1)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여 위조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외 회사의 전세권설정등기에 사용할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및 등기필정보를 각 교부받았다.

다. E는 2018. 3. 21.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 및 위임장을 근거로 피고들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전세금 90,000,000원, 기간 2018. 3. 21.부터 2020. 3. 20.까지로 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G법무사사무소 직원 H에게 위 전세계약서 및 위임장과 원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및 등기필정보를 교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피고들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들은 E의 계좌로 2018. 3. 14. 계약금 9,000,000원, 2018. 3. 22. 잔금 8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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