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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3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공사에서 운용하는 시민, 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주로 서류 위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B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대출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C는 허위 임차인들에게 대출 상담에 대비, 전세계역의 목적물을 설명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D’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고, E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F는 금융기관의 실사 등을 대비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F를 E에게 소개하여 F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5. 9. 16.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은 F와 위 부동산에 동행하여, B은 임대인 I의 대리인으로, F는 허위 임차인으로, C는 전세계약서 작성담당자로 각 참석하여 F가 I 소유의 강원 홍천군 J 전원주택 1개동을 보증금 ‘1억 5,000만원’, 전세기간 ‘2015. 9. 25.~2017. 9. 25.’로 하여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무렵 성명불상의 ‘D’은 대출신청에 필요한 주식회사 K L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과 F에게 건네주었다.

이어서 F와 피고인은 같은 날 강원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M은행 홍전군지부 대출담당자에게 1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주식회사 K L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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