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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6767
공사대금 중 부당한 지체상금의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1) 원고는 2010. 12. 23. 피고로부터 ‘A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344,032,000원, 공사기간 2010. 12. 29.부터 2011. 11. 2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① 2011. 3. 16. 공사대금을 1,398,749,690원으로 변경하였고, ② 2011. 12. 19. 공사대금을 1,423,489,000원으로, 준공기한을 2012. 1. 2.로 변경하였으며, ③ 2012. 3.경 공사대금을 1,451,830,000원으로, 준공기한을 2012. 3. 18.로 변경하였고, ④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2012. 7. 26. 이후인 2012. 9.경 공사대금을 1,427,594,000원으로 변경하는 최종 합의를 하였다.

나. 씨제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압류 및 전부명령 1) 소외 회사는 2011. 7. 7.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A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타채1673호, 이하 ‘제1차 전부명령’이라 한다

)을 받아 위 압류 및 제1차 전부명령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그 후 소외 회사는 위 압류 및 제1차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도달되기 전인 2011. 6. 8. 회생회사 대산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362,941,588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같은 지원 2011타채2345호)을 받았다가, 2011. 8. 29. 이를 취하한 사실을 발견하고, 제1차 전부명령이 무효로 될 것을 우려하여, 2011. 11. 25.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 다시 전부명령(이하 ‘제2차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1. 11.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1) 피고는 아래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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