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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1.12 2016나2325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미건(이하 ‘미건’이라고 한다)이 2013. 11. 18.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테크노파크’라고 한다)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7257호로 미건이 경남테크노파크로부터 거창승강기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는데 경남테크노파크가 고의 또는 과실로 표준품셈에서 정한 노무량이나 기타 경비를 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공사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저가로 산정하여 위 공사예정가격이 적정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미건으로 하여금 적정한 공사예정가격에 따른 공사대금과 실제 공사대금의 차액인 755,766,32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경남테크노파크는 미건에게 2016. 2. 29.까지 2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져 2015. 12. 31.에 확정되었다.

나. 원고 주식회사 한창테크는 미건이 경남테크노파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112,746,000원, 원고 서경기술공사 주식회사는 위 공사대금 중 163,200,000원에 대하여 공동으로 창원지방법원 2015타채7464호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3.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그 명령이 제3채무자인 경남테크노파크에 2015. 8. 11. 송달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남테크노파크에 송달된 데에 이어 2015. 9. 24. 피고 A의 창원지방법원 2015타채8936호 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5. 9. 30. 피고 B의 창원지방법원 2015타채86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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