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가 피고에게 2011. 8. 1.부터 2013. 10. 15.까지 대여 또는 투자한 돈에 관한 대여금채권 또는 투자금반환채권 중 369,482,418원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타채212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7. 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6. 7. 27.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7. 2. 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C는 2011. 8. 24.부터 2012. 10. 22.까지 피고에게 10억 4,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5억 5,000만 원을 변제받아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을 당시 피고에게 4억 9,5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위 대여금채권 중 369,472,418원은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에게 전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9,472,418원의 전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과 이 사건 소 제기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나. 피고 1) 피고는 C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C가 피고에게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는 근거로 주장하는 C의 송금내역들은 C의 대표이사 E이 피고의 직원 D에게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이거나, E이 피고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의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다. 2) 설령 C가 피고에게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4, 5, 7, 8, 11, 19, 20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