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S7 1대(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975...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방조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인터넷 홈페이지인 "B"에서 검색을 통하여 의뢰인 대신 돈을 받아 의뢰인에게 송금하는 불법 인터넷 환전소 역할을 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계속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 (C 아이디 ‘D’)를 알게 되어 C 메신져를 통해 대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구입자들이 송금하는 돈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E)로 입금받아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입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후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대마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9. 18:49경 성명불상의 대마 구입자로부터 F 명의로 60만 원을 입금받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 상당의 금원을 비트코인 거래소인 G 계좌로 입금한 후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비트코인 지갑(계좌)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합계 40,972,000원을 입금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계좌)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의 대마 매매 범행을 방조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3. 23:00경 서울 강남구 H역 주변의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가 가져다 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