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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2.12 2012가단2871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M, BN, BO, BP, BQ, BR, BS, BT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3. 12. 14. 정읍시 BU 답 76㎡, BV 답 198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원고의 회원인 망 BW, BX, BY, BZ, CA, CB 6명(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1973. 12. 17. 망인들 명의로 위 각 부동산의 각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M, BN, BO, BP, BQ, BR, BS, BT 및 피고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망인들의 상속인들이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절차를 거쳐 2011. 7. 1. 이 법원 2011년 금제472 내지 477호로 망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각 4,986,270원을 공탁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였다. 라.

원고의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 등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선정당자사) A, 피고 Z, AA, AB, AC, AD :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L, N, X, AJ, AM(공시송달) :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V : 다툼 없는 사실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망인들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데,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대상물인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에게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 등은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자사)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망 BW이므로, 망 BW의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에게 공탁금에 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 Z, AA, AB, AC, A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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