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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7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관계] 피고인과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명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2019년 9월 말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의 총책으로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기존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행위]

1. 성명불상자는 2019. 10. 2.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 E을 사칭하면서, “여유자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저렴하게 대출을 받으라. 다른 곳의 대출내역을 알려주면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F은행 G를 사칭하면서 “새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H의 대출금 3,34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기존 대출금을 17:00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위반으로 대출금의 2배인 6,700만 원을 변제해야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신규대출이 되지 않는다. 캐피탈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변제를 위해 돈을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교부받은 돈을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 17:2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을 만나 돈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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