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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1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상환 이력이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수거책에게 앞서 대출받은 현금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전달하는 현금을 교부받아 그 즉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되, 그 수당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의 일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0.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팀장입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당신이 계약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만 대출이 성사됩니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금을 건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D에서 현금 69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2020. 3. 12. 13:25경 서울 관악구 E 아파트 앞 노상에서 직원에게 현금 694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자리에서 F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694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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