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60』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검사, 금융위원회 위원 등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금,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A, B은 중국 애플리케이션인 ‘딩톡’ 채팅방을 이용하여 일명 ‘E’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을 맡으면서 그 대가로 수금한 금액의 약 3%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범행에 가담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2. 24.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H 캐피탈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다. 먼저 G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접수하면 심사 후 대출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스파이앱을 설치하게 하고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심사 중 대출상환 위반사실이 발견되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직원이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러 방문할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C는 딩톡을 통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26. 16:49경 파주시 I에 있는 J조합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K 대리를 사칭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