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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24 2017고단5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 테리 어 자재 유통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 2 장을 빌려 주면 450만 원을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2 장을 빌려 주고 4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2017. 3. 27. 16:00 경 안동시 옥동 8 주공아파트 110 동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B), 농협은행 계좌( 번호 C) 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영수증, 국민은행 회신자료,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재산범죄에 이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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