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6.~7.경 중국의 인터넷 직업 소개 사이트인 B를 통하여 ‘C’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달에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그 현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카드를 전달 받으면 현금을 출금한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송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9. 8. 2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30. F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5회에 걸쳐 합계 51,000,000원을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화물차 운전기사들을 통해 택배로 보내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0.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제1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F이 박스에 넣어 택배로 보낸 현금 10,000,000원을 성명불상의 화물차 운전기사로부터 전달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수수료 3%를 제외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6.경까지 사이에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행에 사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