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 불상지에서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8%의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거래실적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주겠다
'는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1. 9.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소속 I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신용평가 심사대상으로 기존 대출금 대환 조건으로 연 3.6%대 저금리로 4,500만 원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대환 대출하는 것이 조건이 좋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우선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된다. J은행 법무담당 A 명의의 E은행 계좌로 612만 원을 송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2. 11:45경 A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612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2.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E은행 한대역앞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