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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378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성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2012. 1. 12. 경 D에게 피고인 소유의 E 덤프트럭 1대를 담보로 하여 1,400만 원을, F 굴삭기 1대를 담보로 하여 1,600만 원을 각각 빌렸는데, 이후에 위 건설기계를 찾으러 가보니 D이 이미 팔아 버려 찾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면허 중기매매 중개업을 하고 있던

D에게 위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팔아 달라고 하며 넘겨준 것이어서 D은 위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적 조 회, 각 건설기계 등록 원부,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수사보고 (H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전라도 사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I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J 회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보증인 K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덤프트럭 매입자 G, 참고인 L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 (M 회사 N 전화 진술), 입출금거래 내역, 건설기계 양도 증명서, 인감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백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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