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239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모친인 D과 동거하던 사이로, D과 결별하게 되면서 D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 25. 경 대전 대덕구 계 족로 670에 있는 대전 동부 경찰서에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같은 날 위 경찰서 형 사과에서 보충 진술을 하며 “2014. 10. 18. 04:00 경 C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5회, 가슴 부위를 5회, 배 부위를 5회 맞았고, 발로 엉덩이를 5회, 허벅지를 3회, 정강이를 5회 맞았으니 처벌을 바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증언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법정 진술 기재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 - 녹취 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 근무일지 사본 첨부) - 112 순찰차 근무 일지(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A 전화 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112 신고 내역) -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본사건 관련)

1. 수사보고( 대상자 검색 등) - 대상자 검색 결과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 참고인 D과 전화 녹음 후 녹취록 첨부 보고)- 녹취 록 작성 보고

1. 미 단속 보고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고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 무고 인이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리라

보이는 점, 그런데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