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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32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7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사실은 피고인이 C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고, 계속하여 2017. 1. 12. 서울중랑경찰서 수사과 D 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 E에게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 사실은 2016. 8. 3. 경 C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 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3. 12:30 경 서울 중랑구 봉화 산로 153에 있는 신 내 아파트 1204 동 옆 놀이터에서 C 와 다투다가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페트병으로 위 C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위 C가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위 C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녹화 영상과 녹취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필요적 감면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여 감경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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