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6 2015고정10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 A ⑴ 주류판매 피고인은 2015. 1. 29. 00:00 경 고양 시 덕양구 E, 1 층 소재 F 노래방 1 호실 내에서 손님 G 외 일행 2명을 상대로 소주 2 병, 맥주 10 병 등 주류를 같은 날 04:00 경까지 판매하여 불법 영업하였다.

⑵ 접객행위 알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때 1 시간에 120,000원을 손님들에게 받아 노래방 도우미 3명에게 1 시간 당 7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같은 날 04:00 경까지 손님으로부터 총 350,000원을 받아 도우미들에게 총 21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도우미들이 손님들과 같이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며 놀 수 있도록 접객행위를 알선하여 같은 날 04:00 경까지 불법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 및 H은 2015. 1. 29. 00:00 경 고양 시 덕양구 E, 1 층 소재 F 노래방에서 업주 A에게 1 시간 당 2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약 3시간 정도 215,000원을 받고 남자 손님 G 일행들과 같이 동 석하여 술을 따라 주거나 노래를 불러 같은 날 04:00 경까지 유흥 접객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9. 00:00 경 고양 시 덕양구 E, 1 층 소재 F 노래방에서 직업을 소개하려면 해당 관청에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등록, 허가 조치 없이 노래방 도우미 C, H, D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F 노래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술을 마시는 등 유흥 접객을 할 수 있도록 유료로 직업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A, C, D 및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