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항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제 1의 나., 다.,
제 2 항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2011. 7. 14.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7. 14. 00:14 경 고양 시 덕양구 D 지하 1 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에서, 술을 주문하여 제공을 받고 노래방을 이용한 후, 피해 자로부터 노래방 비용 및 주류 대금의 계산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노래방에서 술 팔아도 되느냐
” 라고 말하며, 돈을 받으면 마치 경찰에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노래방 비용 및 주류 대금 300,000원을 면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1. 12. 31.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12. 31. 00:10 경 고양 시 덕양구 G 지층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H ’에서, 술을 주문하여 제공을 받고 노래방을 이용한 후, 피해 자로부터 노래방 비용 및 주류 대금의 계산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노래방에서 술 팔아도 되느냐
”라고 말하며, 돈을 받으면 마치 경찰에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노래방 비용 및 주류 대금 300,000원을 면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6. 12. 9.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12. 9. 23:10에서 12. 10. 00:10까지 고양시 덕양구 J 피해자 I 운영의 ‘K ’에서 술을 주문한 후 노래방을 이용료와 주류 대금 명목으로 선 불금 17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노래방을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 노래방에서 술 팔아도 되냐
환불해 달라 ”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되돌려 주지 않으면 마치 경찰에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