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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30 2015나30373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5. 10.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4. 6. 1. 22:00경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 무열대 부근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전용차선인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 1차선에서 같이 좌회전을 하던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가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위한 유도로가 교차로에 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의 좌회전 차선을 침범하여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별지 과실약도 참조). 나.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다. 원피고와 같은 보험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는 2014. 12. 8.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원고 차량 30%, 피고 차량 70%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선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게 피고 차량의 수리비인 2,080,000원의 30%인 624,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결정에는 이의하여 이 사건 제소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624,000원은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가.

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좌회전 유도 차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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