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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6 2013고단1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23:45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문동 소재 수침교 네거리를 계룡육교 방면에서 용문4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던 D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917,655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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