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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212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125』 피고인 A은 2005.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11.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6. 1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6. 5.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4. 5.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아 2010. 4.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E은 2006. 1. 17. 제17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동종범죄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B,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고인 A과 B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위장사고에 사용할 I 갤로퍼 차량을 피고인 C의 명의로 매입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보험과 보험가입을 체결하고, H은 피해차량 역할로 J 스트라투스 차량의 운전자 행세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E은 K 리베로 렉카 차량으로 피해자 역할을 하기로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하였다.

2011. 4. 13. 01:16경 대전 중구 용두동 계룡육교 수침교 방향에서 피고인 E이 H 소유의 J 스트라투스 차량을 운전하여 정지선에 대기하고 그 뒤에서 피고인 B이 K 리베로 렉카 차량을 운전하여 대기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 A이 I 갤로퍼 차량으로 위 리베로 렉카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자 피고인 B은 가속 페달을 밟아 그대로 위 스트라투스 차량의 후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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