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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2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동평중학교 앞 네거리를 함지고등학교 방향에서 운암고등학교 방향으로 3차로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운암고등학교 방향에서 운암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바닥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1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의 열상을, 피해자 G (여, 1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중수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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