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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53044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서울 서초구 H 대 11,924㎡ 중 11,924분의 11.08 지분 중,

가. 피고 B, C, D, E는 각 13분의 2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의제자백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B, C, F, G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D, E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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