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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42778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13분의 3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상속지분은 피고 B 13분의 3, 나머지 피고들은 각 13분의 2로 정정). 2. 피고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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