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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19 2020고단11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12 신고 출동현장에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21:3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술에 취해 E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오른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양손으로 E의 오른 팔을 수회 할퀴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경장 F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23: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 성남 17길 56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위 1 항 기재의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후 술에 취해 피고인을 인치 중인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녹화 영상 CD 및 사진 첨부)

1. 바디 캠 영 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죄사실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중한 범죄사실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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