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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29 2020고단11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02:3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앞에서, ‘ 택시 승객이 택시 안에서 토를 하고 계산을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이 택시 조수석에서 잠든 피고인을 깨운 뒤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술에 취해 D에게 ‘야 이 호로 새끼들 아,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내 몸에 손을 대고 있어, 개 놈의 새끼들 아, 호로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D이 경찰관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갑자기 양손 주먹으로 D의 이마와 왼쪽 귀 부분을 2회 때린 다음 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경위 E의 낭 심 부위와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0개월 선고 형( 주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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