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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19 2018고단3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23: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형인 F과 서로 때리며 싸우던 중, 순찰차를 타고 인근을 순찰하다가 이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마산 동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I로부터 재차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위 I의 몸을 밀치고 발로 위 I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컴퓨터용 디스크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8 개월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나. 특별 양형 인자 :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피고인에게는 이미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12 차례나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가 2 차례,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1 차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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