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107,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2. 23.부터 2019. 3. 8.까지 피고에게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공장 신축현장에 사용할 보강토를 납품하였다.
나. 위 납품한 보강토의 대금은 합계 43,107,900원이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강토 대금 43,107,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공장 신축현장 관련 수주를 받은 일이 없을 뿐 아니라 E, F, G이 피고 회사의 직원 명함을 임의로 만들어서 피고 회사를 사칭하여 보강토를 공급받았던 것이고 원고도 이를 인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 준 일이 있는바, 피고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갑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2. 28.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가 이후 이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보강토 공급에 관한 거래당사자가 아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9. 1. 17. 주식회사 H와의 사이에 위 D 소재 공장신축 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3,107,9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