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680,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2019. 7. 9...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5. 피고(상호: C)에게 경기 양평군 D 지상의 E 빌라단지(12동) 신축을 위한 보강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방법은 보강토를 3단으로 쌓은 후 흙으로 뒤채움을 하고 롤러로 다진 후에 토목섬유 보강재인 그리드 또는 지오그리드를 깐 다음 다시 3단의 보강토를 쌓는 것이다.
공사대금 125,400,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하면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조정에 관하여 반입물량 1㎡당 95,000원(부가세 별도)을 적용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F으로 하여금 2015. 11. 초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여 2016. 6. 초순경 이 사건 공사가 대부분 시공되었는데, 별지 도면 표시 ‘① 수영장 좌측 부분’, ‘⑥과 ⑦ 사이 부분’, ‘⑧과 ⑨ 사이 부분’에 시공된 보강토 블록에 균열과 침하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 다.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1차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다시 균열과 침하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보강토 블록 하자보수 전문업체인 G(대표자: H)로 하여금 2016. 8. 9.부터 2016. 11. 24.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였다
(2~4차 보수공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지출한 77,024,844원에서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추가공사대금 14,485,000원을 공제한 62,539,844원(=77,024,844원-14,485,000원 을 지급받아야 하나 그 중 당초 소 제기 당시 청구금액 44,252,344원만 구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