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선정자 C는 서귀포시 B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100, 99/100 지분 공유자이다.
C의 아버지 D이 1968년 7월경 제출한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신청서에는 위 건물의 면적이 1층 145.8㎡, 2층 145.8㎡, 화장실 7.8㎡로 기재되어 있다.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면적은 1층 85.95㎡, 2층 85.95㎡이다.
피고 건축과에서 측량한 면적은 1층 136㎡, 2층 136㎡이므로 피고가 측량한 면적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가 변경되어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건물이므로 불법건축물이 아니다.
원고는 2016.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의 면적을 ‘기존 1층 85.95㎡, 2층 85.95㎡’에서 ‘1층 136㎡, 2층 136㎡’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을 하면서 별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첨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반려사유 1) 현존하는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은 구 남제주군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은 건축물임을 확인하였음 가) 허가일: 1970. 4. 15. 나) 사용승인(준공)일: 1971. 3. 11. 다) 건축주: D 2) 민원신청서에 붙인 건축허가신청서를 근거로 당시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준공 된 건축물이므로 건축물 표시를 변경하여 달라는 사항은, 확인결과 구 남제주군의 직인이 없는 공문서로서 효력이 없는 서류이고, 위 건축물이 건축되기 전인 1966년에 작성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건축허가신청서는 신청 대지에 건축을 위해 검토, 작성된 초안 계획서의 일부인 것으로 사료됨 피고는 제1심에서 위 처분에서 제시한 반려사유 외에 2017.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