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2. 24.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05. 5. 4.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한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변경하였다
(이하 2005. 5. 4.자 용도변경을 ‘이 사건 용도변경’이라 한다). 순번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 일자 지하층 65.61㎡ 1층 32.805㎡ 1층 32.805㎡ 2층 65.61㎡ 1 1992. 2. 24. 사용승인 주택 주택 주택 주택 2 2003. 3. 13. 용도변경 수리 주택 주택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주택 3 2004. 8. 27. 용도변경 수리 주택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4 2004. 12. 6. 용도변경 수리 주택 주택 주택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5 2005. 5. 4. 용도변경 수리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나. 원고는 2010. 9.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정정해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선행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9. 8.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용도를 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이 정한 건축물 표시정정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법 제19조가 정한 용도변경 신고 대상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30. 서울행정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1. 4.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4641), 원고는 2011.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