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4. 18. 원고에게 한 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9. 경남 남해군 B 목장용지 55,192㎡ 및 그 지상 2층 건물(1층 132㎡ 및 2층 13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4. 7. 10. 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한편 C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은 자연공원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있고[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과거에는 자연공원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원마을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과거에도 공원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용도 및 면적은 1층 창고 132㎡, 2층 단독주택 102.6㎡ 및 근린생활시설 29.4㎡(이하 2층 근린생활시설 29.4㎡ 부분을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고 한다)로 등록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3. 20. 피고에게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용도 및 면적을 ① 1층 창고 132㎡에서 1층 창고 102.6㎡ 및 근린생활시설 29.4㎡, ② 2층 단독주택 102.6㎡ 및 근린생활시설 29.4㎡에서 2층 단독주택 102.6㎡ 및 창고 29.4㎡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3. 22. 자연공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 건축법 제19조 제7항, 제11조 제6항, 제11조 제5항 제19호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용도변경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2017. 4. 17.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층 창고 132㎡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