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5. 서울 종로구 B, C 두 필지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일부와 2층 전부를 소유한 D으로부터 위 건물의 2층 부분을 임차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1층 면적이 95.21㎡로, 2층 면적이 62.15㎡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2층의 실제 면적은 1층 면적과 동일한 95.21㎡이다.
다. 원고는 2016. 5. 6. 피고에게 영업장의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2층’으로, 상호를 ‘E’으로, 영업장의 면적을 ‘62.15㎡’로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 한다), 그 무렵부터 위 건물 2층 전부를 영업장으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16. 6. 8. 원고의 영업장에 대한 시설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영업장 면적이 당초 신고하였던 영업장 면적인 62.15㎡를 초과한 95.21㎡에 이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영업장 무단확장’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75조 제1항 제7호,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6. 7. 12. 총리령 제1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D은 2016. 7.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2층 중 건축물대장에 누락된 면적 부분(33.06㎡)에 관한 건축물대장의 생성 내지 정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6.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D은 2016. 10. 25.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18호로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18. 1. 19. ‘이 사건 건물은 1910년대 또는 1920년대에 축조되었고, 건축물대장에서 누락된 부분도 그 당시 이 사건 건물과 일체로 축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