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4.25 2016구합623
건축물대장변경.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는 서귀포시 B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1/100, 99/100 지분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면적은 1층 85.95㎡, 2층 85.95㎡로 연면적이 171.9㎡인데, 건축허가신청서에는 1층 145.8㎡, 2층 145.8㎡, 화장실 7.8㎡로 연면적이 299.4㎡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면적은 1층 136㎡, 2층 136㎡로 연면적 272㎡인바, 건축물대장의 면적 표시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실제 면적과 같이 정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별지를 첨부하여, ’사유‘란에 위 건축허가신청서의 내용을 기재한 건축물표시 변경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25.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인 건축허가신청서만으로는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면적은 건축허가신청서에 기재된 면적과 일치하지 않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과도 상이하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72년 남제주군으로부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내려졌는데 이는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과 일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현재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 면적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서 실제 현황에 맞게 정정 또는 변경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정정변경신청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은 준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