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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7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전산망에 침입하여 DB(개인정보 등)를 빼 내 판매 하는 해커이다.

피고인은 공범 C과 DB를 빼내 판매하고, 게임문화 상품권을 빼내 현금화 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DB와 게임문화 상품권 인증번호 등 정보를 빼내는 역할, 공범 C은 DB를 판매하고, 게임문화 상품권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판매 하여 현금화 한 후 이익을 분배 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1. 2008. 1월경 필리핀에서 'D'에 웹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서버에 SQR 오류(전혀 모르는 언어 체계를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 하는 것)를 발생 시킨 후 ID에 " E " 패스워드에도 " E "를 입력하여 로그인 한 후 개인 정보 설정에서 관리자 ID와 패스워드를 보고, 이를 MSN 메신저를 통해 공범 C에게 알려주고, C은 이를 불상자에게 290만원을 받고 판매 한 후 피고인과 분배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4회에 걸쳐 해당 사이트 DB 및 관리자 ID와 비밀 번호 등을 판매하고 1,290만원 상당을 취득함으로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도용 또는 누설하였다.

2. 2008. 02. 21. 20:29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F에 위 1.항과 같은 SQR 오류를 발생하게 하여 침투하는 일명 SQR 인젝션 수법으로 침투하여 동 사이트의 관리자 G의 ID와 패스워드를 알아 낸 후 동 관리자 ID로 접속 한 후 10,000원권 미디어웹 상품권 14,500건 및 10,000원권 GCM 상품권 19,500건 등 합계 2억 1,850만원 상당의 상품권 발행번호, 인증번호 등의 정보가 기록된 파일 10개를 다운 받는 방법으로 빼낸 후 MSN 메신저를 통해 공범 C에게 전송 하고, C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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