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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9 2013노18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 B, C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C : 각 벌금 4,000,000원, 피고인 D :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 A가 먼저 시비를 일으켜 공격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직장 동료로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우발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D은 아버지인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현재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B, C은 각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 벌금 300,000원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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