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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145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직장 동료인 B이 있는 자리에서 그 여자 친구를 추행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큰 것으로 보이고, B도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 B이 피해자 A에게 가한 상해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강제추행의 피해자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A이 B의 여자 친구를 잡으려고 따라나서자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팔을 뿌리치며 여자 친구와 자고 싶다는 말을 하여 화가 나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 타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폭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추행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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