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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1 2013노1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 D이 위 피고인을 쳐다봤다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먼저 시비를 걸고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를 상해하는 장면을 피해자 E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도주하는 위 피해자를 쫓아가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상해범행의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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