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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5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화장실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H노래방’ 주인인 L가 피고인 B이 화장실 내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려는 것으로 오해를 하여 피고인 B의 팔을 잡고 앞을 막아서면서 화장실 문을 밀어 닫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 B과 L가 공동으로 화장실 문을 닫았거나 피고인 B이 화장실 문을 닫으려고 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과실치상죄가 성립할지는 몰라도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I가 촬영한 동영상(증거기록 순번 제26번)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K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 K와 J이 화장실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 B이 화장실 문을 밀어 닫으면서 “야 들어가! 그냥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와 같이 화장실 문이 닫힌 후 피고인 B은 화장실 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뒤돌아섰고, 피고인 B이 2015. 5. 7. 작성한 진술서에는 “세 사람을 화장실 밖으로 못 나오게 한 뒤 노래방 주인과 화장실 문을 닫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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