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 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고인 A의 장인이자 피고인 B의 사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들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A의 이혼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1회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