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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1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6. 23. 14:00 경 아산시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음식점을 창업하려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가능한 대로 빌려주면 1년 안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음식점 창업비용을 모두 타인으로부터 빌려야 했고, 더욱이 음식점을 운영해 본 적이 없어 음식점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23. 경 20,000,000원, 2017. 7. 4. 경 3,000,000원, 합계 23,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 구입 사기 피고인은 2017. 7. 21.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D 앞에서 피해자에게 “ 음식점을 창업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지금 타고 다니던 차를 팔아 그 대금을 보태려고 한다.

그러면 새로운 차를 구매해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 신 차를 구매해 주면 1년 안에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1 항과 같이 음식점을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는 대출 받아 구매하면서 대출회사를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자동차를 판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들어오는 돈은 없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새 자동차를 건네주면 이를 되팔아 그 대금을 이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해 주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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