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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D빌딩 411호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장갑을 주문받아 작업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한 달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장갑 납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추어 보아 한 달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 피고인이 지정하는 F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G(47세)에게 전화로 “H에게 갚아야 할 돈 5,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2012. 4. 20. I에서 5,000만 원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I로부터 받을 돈도 5,000만 원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K 명의의 중국 공산은행 계좌로 2012. 4. 10. 미화 20,000달러, 2012. 4. 20. 미화 27,000달러를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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