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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07 2014고단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자녀들 집 문제로 현금이 필요하니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변제하고, 변제를 못하게 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수용되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채무 및 금융기관채무 등 약 4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대출이자만 한 달에 500만 원에 달하고 급여 중 일부가 대출금 상환에 지출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사업자 선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수용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5. 4.자 사기 피고인은 2012.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녀 결혼문제로 현금이 필요하니 3천만 원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자녀 결혼식이 끝나고 변제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수용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천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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