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4 2016고단1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에서 E에게 ‘ 위 C 건물에 있는 F 마트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충북 증 평에 있는 G 마트 인수에 투자하기로 하였던

2억 원을 일단 내게 빌려 달라, F 마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위 G 마트 개업에 지장이 없도록 자금을 투입하겠다,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데, 일단 내게 2억 원을 빌려 주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내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7. 경 금융기관 및 지인 등에 대하여 합계 약 6억 6,8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F 마트의 매출이 부진하여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 경 1억 원을, 같은 달 2. 경 1억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채권 양도 증서 등, 등기부 등본( 순 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마트 운영에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arrow